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5.2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과급여기획과(02-2100 - 4473, 44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인사포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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