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57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08년 1월부터 도입된 여비실비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8조의 2 제1항 및 제4항)
(1)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편사항 발생
(2)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원활성을 제고
나. 여비지급의 특례조항 추가(안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1)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교육훈련에도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친지 집을 이용하여 숙박하는 등 실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숙박비 미지급으로 예산의 추가소모 발생
(2)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친지 집을 이용하거나 공동 숙박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
(3) 훈련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지 집 이용이나 공동 숙박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다. 자가용 이용시 운임지급기준 마련(안 별표 2)
(1)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출장 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8
○ 팩 스:02) 2100-4484
-출처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