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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28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함(안 제28조의4 제3항, 제28조의5 제3항, 제28조의6)
다.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7조제3항)
라. 6월이상의 질병휴직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안 제43조제1항)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2100-1712
○ 팩 스:02) 2100-171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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