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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77(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우편번호 110-777)
○ 전화번호 : 02) 751-1424
○ 팩 스:02) 751-1433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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