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단체협약 불이행”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제소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자의적 해석으로 단결권 훼손 및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위원장 김찬균)은 21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고, 지난 2007년 12월 체결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정부대표인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제소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노조과 정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상 협약이행을 강제하는 벌칙조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보수의 경우 협약상 공무원노조와 별도의 교섭절차를 거칠 것을 합의하고도 이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책정하려는 등 법적 기구인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데 근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중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7일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같은 달 27일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회원 및 노조전임자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계 등의 강력한 처분을 지시한바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 6월 11일 ‘공무원노조 임원 고발 및 징계조치’를 발표하는 등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직접적 사용자인 전국 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협박 하였는가 하면,
특히 노조가입 금지대상자 범위를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지휘․감독 및 총괄 업무자”에 대해 단정적으로 노조가입을 금지시키는 공문을 시행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상 금지된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함으로서,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크게 훼손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위 ‘사실상 노조전임자’와 ‘비대상 노조가입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각 기관에 지시하고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마저 부정하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공무원노총은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지난 12월 체결한 단체협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함께 제소키로 했다. <끝>
2008. 7.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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