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이라는 지침문서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이를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에서 총괄국에 시달하였으나 이는 판례나 노동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투쟁(부당노동행위 제소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을 각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지침하였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사용주가 가입대상의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 된다고 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노동부의 입장처럼 중앙부처 조직 기준으로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하부기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아 각 기관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와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적자율(사적자치)의 원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본부에서도 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3차 소속기관(총괄국)과 4차소속기관(소속국)까지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한데 대해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별도 노사협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본부에는 정부의 지침문서라 시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과 별도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 기준을 정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며 이러한 절차는 2기 지식경제부공무원노조 출범이후에 일정을 잡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지 갓 2년이 지나 2기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여 유아기에 접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잡으려는 현 상황에서, 사용주인 본부에서는 법에 보장된 범위내에서 협조와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이 올바른 성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우정사업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우정사업을 대변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설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무분별한 행태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생력을 확보와 가장 기본인 단결권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함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단결권마저 저해하는 노동탄압 사실을 4만여 전 종사원들과 언론기관과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30만 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연대투쟁과 전국체신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선배 노동계의 연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동지 및 잠재조합원 동지들께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오며 이는 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 기준을 정할때까지 기존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헌법(33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에 의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여 모든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공무원노조법에서 6급이하로 제한된 것과 본부 등에서 사용자측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조직과 같이 타 부처에 존재하지 않는 3차 소속기관(총괄국)과 4차소속기관(소속국)까지는 적용할 경우 단결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입대상의 여부는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해석처럼 직책이나 편제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업무와 지휘.책임업무를 나누었을때 어느쪽에 더 많은 업무비중이 있는가의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 등을 기준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덧붙여 6급이하 가입제한 대상(명예조합원)의 후원금 납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노동부에서도 해석 한바 있다.
조합의 힘은 단결력과 조직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현재까지 가입되지 않는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동지들께서는 조합이 힘찬 도약을 할려는 2기 출범에 맞추어 조합에 가입(조합이 없는 4급관서는 총괄국 서무팀장, 5급관서는 물류과장)하여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성장을 하는 데 그 힘을 보태 주시고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총괄국에서는 빠른 지부 구성을 통해 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한 투쟁에 그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 7. 21.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 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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