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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수직연금 20년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는다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받는다…정부 법안 확정 내달 발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해당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은 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각각 채워야만 연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 15년 가입했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해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나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정안을 10월정기국회 때 발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연금 액수 산정 기준을 비롯한 세부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경우 그 액수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방식은 사망한 사람이 실제 받아온 연금액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 방식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20년간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연금의 40%를 주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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