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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비정규직, 복수노조보다 절박" 
 
`계약기간 2년 → 3년`법개정 앞당겨 하반기 처리 시사
내년이면 100만 근로자 불안한 상태 들어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작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영희 장관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선다"며 "대충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내년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회사 측의) 힌트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동부가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절박한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가 복수노조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이 장관의 발언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번 비정규직법을 입법 계획에 안 넣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한나라당과의 협의와 노사정 협의의 틀을 이용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대해 "지금보다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 근로조건 부여 △파견근로 업종 확대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인상 요인이 생기면 인상분의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동안 미납한 금액과 함께 가입 후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 장관은 비정규직 개념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차라리 '덜 좋은 일자리'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많은 주부가 '풀타임'보다는 오히려 '파트타임'을 원한다"면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파트타임이 다 나쁜 일자리가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별 또는 산별노조의 자유가 있듯이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에는 고용형태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번 채용한 근로자를 평생 데려가야 한다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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