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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0세에서 19세로…50년만에 民法 개정 추진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개정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투표권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 성인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인 만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4년 성인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한 차례 제출했지만 ㆍ야 간 입장차로 찬반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다.

정부가 민법 개정 작업을 재개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민법상 성년 나이가 현행보다 한 살 더 낮아질 경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과 대학 1년생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결혼 등을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도 자동 개정될 수밖에 없어 자격증 취득 기회가 앞당겨진다.

-출처 매일경제[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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