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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아주 2008.12.24 00:03 조회 수 : 682

공무원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공무원 A씨는 고향 친구 음식점 개업식에 자기 소속기관과 직위가 들어간 번듯한 화환을 보냈다. 지난여름엔 공무 출장으로 생긴 마일리지로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아들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피해 편법으로 개인 홈페이지에 결혼 일정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내년 2월 1일부터 공직자 행동강령이 개정돼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ㆍ의결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개업식이나 출판회에 선물을 보낼 때 소속기관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회` `중학교 ○회 졸업` 등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소속기관장이 직무 범위 내에서 선물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예산 사용이나 공무용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사용이 금지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도 각종 지침으로 마일리지에 대해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마일리지 등이 적립됐을 때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등 경조사 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할 수 있는 폐쇄된 인터넷 게시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직무 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돌리거나 직접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자 그 대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경조사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직무 관련자들에게 알리는 편법이 난무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돈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뇌물성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책, 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 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단체에서 일하다 공직에 복귀한 지 2년 이내에 해당 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회피 여부를 행동강령 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했다.

-출처 매일경제[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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