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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서명 법률은 임금차별금지법

연방정부의 진보적 경향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아내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물급 여성 정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해 발효시킨 법률은 임금차별금지법이다.
성별이나 인종, 종교,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은 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골자다.

서명식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여성이 초대돼 오바마 대통령 바로 옆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릴리 레드베터(70)로, 이날 발효된 법은 그녀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Fair Pay) 법'으로 명명됐다.

레더베터는 타이어업체인 굿이어 앤드 러버에서 19년간 재직하다 1998년 퇴직하기 몇달전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 2003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굿이어측이 제기로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차별대우가 시작됐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까지 간 최종 판결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5대4로 굿이어측의 승리로 끝났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항소심 판결을 인정한데 대해 러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연방 하원이 임금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반대, 입법화가 좌절됐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후 마침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법률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레더베터가 지켜보는 가운데 법률을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레더베터는 지난해 8월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연사로 초대받았으며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열차편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향할 때도 동승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임금차별금지법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미국의 연방 정부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하기 전 "이 법률에 릴리 레데베터의 이름이 붙어있지만, 레더베터가 겪은 사례는 그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 78센트밖에 받지 못하는 미국내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면서 "나의 딸들과 모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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