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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련 세법제도 이렇게 바꾸자

아주 2009.02.02 22:49 조회 수 : 1342

기부 관련 세법제도 이렇게 바꾸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월 3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기부문화 관련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안'이라는 단일 연구 주제를 놓고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초유의 토론회가 마련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오는 2월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세법제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여러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빙한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세법제도는 지난 2007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기부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전문 기획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에 부쳐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제도를 확립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심층 연구 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박훈 교수와 이상신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 종합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박태규 상경대학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 대웅제약 윤재승 부회장(前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월드비전 전재현 후원개발본부장, 제주대학교 법학부 하승수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방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부금을 재분류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부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부동산 등 현물기부의 관리를 보다 쉽게 하고, △주식 기부에 대한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기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출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재분류하는 방안과 △공익법인을 규모별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관계 법령을 단순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기부 받는 단체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기부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연구자, 일반 시민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출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한국 사회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설립되었으며, 매년 한국의 기부문화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부문화의 과학화를 위해 전문성과 연구비를 기부한 남승우, 윤재승 두 기부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출처 : 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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