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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

아주 2009.03.27 23:10 조회 수 : 1282

호적정정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

 =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이 바뀌었다면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모(60)씨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나 신의성실에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공무원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정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9월 호적 중 출생 연월일을 `1948년 O월 O일'에서 `1949년 O월 O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공무원 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년이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정씨가 정년을 1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출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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