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복지급여, 통합해 1계좌로 받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1월 구축…비리 공무원 횡령액 5배 징수
복지대상자에게 주는 모든 현금성 급여가 `1인 1계좌(복지관리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복지 급여를 횡령하거나 부정 지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횡령ㆍ부정수급 등 복지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통망이 구축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는 119개 복지ㆍ보건 서비스가 개인별ㆍ가구별로 통합된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은 서울 양천과 전남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급여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한편, 부정ㆍ중복 지급으로 인한 혈세 누수도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월 양천구 복지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남군에서 10억여 원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해 혈세를 낭비토록 한 수급자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체계 점검 결과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7600명에게 400억여 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이미 사망한 1000명에게 10억여 원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새로 구축될 사통망에는 복지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해 27개 기관의 183종 소득ㆍ재산 자료가 연계되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횡령과 누수 등 부정 소지를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전산망도 사통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통해 복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해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급여 수령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두 얼굴`의 비리 공무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집행 전 단계에서 `예산집행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이 친ㆍ인척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급여를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시ㆍ군ㆍ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계좌를 통해 복지지원금을 타내는 부정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일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경우 500만~600만명의 계좌가 통합될 것으로 관측했다.
행정직이 절반(63%)이 넘는 복지 인력 구조도 재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읍ㆍ면ㆍ동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인력이 691명"이라며 "6급 팀장제를 폐지해 2100여 명을 현장으로 돌리고, 결원 175명을 올해 내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인력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ㆍ기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복지ㆍ보건 등 관련 업무에만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퇴가 가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비리로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 이상 한곳에 머문 장기 재직자들을 순환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 지급 및 수혜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90개 사업을 정비해 159개 사업으로 통폐합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통폐합될 경우 농촌ㆍ낙후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일 뿐 개별 사업의 인력ㆍ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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