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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중 노조활동` 못한다

아주 2009.06.14 23:51 조회 수 : 913

서울시 `근무중 노조활동` 못한다

정치행위 위해 직장 이탈땐 중징계

서울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장 이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며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공금횡령 · 유용,음주운전,성폭력 범죄 등을 '엄중문책'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의 징계 기준도 수뢰 액수와 적극성 여부에 따라 세분화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했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엔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출처 한국결제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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