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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겹친 명절땐 `4일 연휴법`추진

아주 2009.09.25 00:32 조회 수 : 757

주말 겹친 명절땐 `4일 연휴법`추진 
 
추석과 설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 현행 3일보다 하루 더 쉬도록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명절은 최소 4일이 보장되는 셈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석과 같이 추석 명절이 기존 토ㆍ일요일과 겹칠 때는 명절 연휴가 3일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많은 혼란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은 추석과 설 명절 연휴가 금ㆍ토ㆍ일요일이 되면 그 전날인 목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고, 토ㆍ일ㆍ월요일이 연휴가 될 때는 화요일까지를 휴일로 지정한다.

 

박 의원은 "짧은 연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줄여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잔업에 매진하는 분들도 잔업수당이 하루치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일거다득의 창의적 민생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명절 휴일이 이번 추석처럼 3일만 실시되면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일부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이 많이 늘어나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샀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률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휴일이 연 1~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계나 정부, 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매일경제[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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