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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갑근세 세법 개정으로 명칭 사라져 
 
월급쟁이들에게 애증의 대상이던 갑종 근로소득세, 이른바 `갑근세`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기존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었던 근로소득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리알 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원천징수의 대명사로 통하던 갑근세라는 말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갑종ㆍ을종 근소세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했다. 기존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한다. 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 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측에서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법 개정으로 갑ㆍ을 명칭이 없어지지만 세제에는 변화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출처 매일경제[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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