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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치적 활동땐 파면 등 중징계

행안부,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공무원 노조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나설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하기로 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이 정치적 활동을 목표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도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인지를 따져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책 주장 · 반대,국가 정책 결정 · 집행 반대,정치적 구호를 담은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복무규정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은 12월 초 전국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무더기 징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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