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맑은행정'실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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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276-23402008년 3월 21일 배포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 공무원연금의 실체가 정확히 보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급여체계가 민간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낮은 임금과 퇴직수당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도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6월까지 신규공무원 뿐만 아니라 재직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 “국민을 섬기면서..”라고 하고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 없이 용돈 수준으로 만들어 정치적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잘못된 국민들의 노후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악한다고 하니,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는 전혀 보장되지 않은 후진국가로 퇴보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들은 누구에게 노후를 의지하여야 할지 정말 한탄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747 정책』으로 “7%의 경제성장, 4만 불의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 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4만 불의 국민소득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원세훈 장관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뭘 아는 사람인지? 공무원들의 안위와 사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적합한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 행정부노조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공무원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로, 민영화, IMF 등 구조조정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과 같이 공적기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16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2. 정부의 낮은 부담율 문제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하에 정치적 중립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공직에 전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공직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어 OECD국가들도 정부가 공무원 대비 2배 이상 부담(일본 2.3배, 독일의 전액부담 등)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과 같이 정부와 공무원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이 또한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2007. 7. 3자 국회에서 개정된 국민연금은 언론들의 발표에서와 같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전략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공무원연금은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O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퇴직하면 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수급을 동시에 받지만 공무원은 10~35%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O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부분을 포함되고 있다. 2007년 1월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발표된 민간기업의 보수(초임 년봉) 수준를 살펴보면 300인 이하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2,268만원, 1,000명 이하를 고용한 중견기업은 2,676만원, 500대 기업은 2,815만원인데 반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9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1,88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O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부담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는 것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하였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업이 4.5%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이 5.5%를 부담하고 있어 적립기금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희생하여야 하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민연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연금 이해 당사자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서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등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은 공무원들이 50%를 부담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 공무원대표인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공무원의 대표인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를 하여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연금으로 다 샌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앞장서면서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단체교섭 이행에 대한 법적투쟁과 동시에 전체 공무원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출처 지식경제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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