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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IPTV법 제정, 공정경쟁기반 마련돼야…

지난 21일 저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IPTV 시행령 추진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투명하지 못했던 IPTV법 시행과정과 특정 사업자(KT)에 유리한 시행령 내용이 노출돼 인터넷기업 및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IPTV법이 아니라 KTTV법'이라는 노골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IPTV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안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케이블TV 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부처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주 내 부처협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처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5월 초순 입법예고를 하는 초고속 절차를 계획 중이다.

또한 입법예고 후 가능한 빨리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위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심사, 최종적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방통위의 IPTV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KT는 여유있는 분위기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마련된 법안이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부처협의에서 시행령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방통위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케이블TV와 인터넷기업 측도 한발짝 양보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믿어보겠다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KT의 (IPTV)사업부문 분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부처협의로 넘어가게 된 것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방통위가 밝힌 케이블TV 규제 완화에 대해 케이블TV협회의 김용배 과장은 "케이블TV 규제완화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원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MVNO의 도입'이나 'VoIP 관련 상호접속료 산정' '망동등접근을 위한 필수설비' 문제 등 통신관련 규제가 개선/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 측 입장도 이와 같다. 정보통신부 시절 IPTV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음커뮤니케이션(현재는 IPTV사업을 위한 오픈IPTV를 설립한 상태)을 주축으로 IPTV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도 최소한의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김성권 정책실장은 "정통부 시절 인터넷기업이 IPTV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IPTV 사업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망동등접근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이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IPTV법 제정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모든 업계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은 조성돼야 한다. 이번 방통위의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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