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를 고발하라
행자부의 ‘파업 공무원 징계’방침에 반기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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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깃발을 올린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이 사흘 만에 막을 내리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논란으로 쟁점이 옮겨가자
공무원노조의 파업 계획이 공표된 지난 11월4일 이후 초강경책으로 일관해온 행정자치부는 노조의 파업 중단 선언에도 아랑곳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고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국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순 가담자를 포함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조기에 마무리하라.”
행자부 관료, 직접 전화를 걸어와…
행자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자치단체의 ‘돈줄’을 죄고, ‘동조 단체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공언하는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
그는 행자부가 파업 원천봉쇄 지침을 하달하자, 지난 11월10일 같은 민주노동당 소속
그는
그는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이런 행동을 독려하지 못할망정 자치단체에 파업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파면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행자부는 수많은 단체장들이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부패한 6급 공무원이 수십개의 적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조차 깨끗한 공무원이 되자는 지침을 일선 구청에 내려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밥벌레, 비리 온상, 철밥통이라는 불명예를 씻겠다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조차 원천봉쇄하라 지시하고, 이제 1천명 이상의 밥줄을 끊는 해고나 파면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 구청장은 특히 행자부 관리가 공문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에게 파업 봉쇄와 참가자 중징계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권위주의적 만행이라고 분개했다. “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엄중 징계 지침을 행자부 일개 국장의 이름으로 자치단체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어떻게 임명직 국장이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에게 징계 지침을 일일이 정해주고 돈과 인사권으로 협박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 그는 “행자부 관료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당신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인) 누가 다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구청장인 나에게 이런 전화를 하는데, 직접 전화를 받은 임명직 구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겠느냐”고 말했다.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
그는 지난 11월16일 허 장관이 파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단체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부당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나의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나를 고발한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지방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나를 뽑아준 18만 울산 동구 주민들을 볼모로 협박해 단체장의 소신을 꺾겠다는 비겁한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한발 더 나아가 행자부의 이런 태도가
그의 결론은 간단명료했다. “지방자치가 예산권과 인사권으로 협박하는 중앙정부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는 현실에서 내가 고발당하고 부서져도,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살고, 뿌리를 내린다.” 그는 오히려 행자부의 지침이 구체화될 경우 주민들과 저항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교부금에 대해 단 1원이라도 손해를 가하거나, 나를 고발한다면 지체 없이 상경해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전선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그는 “공무원노조 파업이 워낙 비판받고 있지만 나는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 싸우자고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량 해고도 불사하겠다는 허 장관과 행자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당장,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에서는 행자부의 강력한 징계 지침이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19일 현재 단 12명만을 직위 해제했다.
행자부, 울산시 특별직무감사 나서다
엄벌’ 치침을 고수해온 행자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행자부는 일단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울산시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7일 행자부 감사관실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특별감사반을 울산시에 내려보내 특별직무감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특별감사반이 공무원노조 파업과 무관한 박맹우 시장의 재산등록 현황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시장에게 동구와 북구의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이 구청장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싸우려면 나와 정면으로 싸워야지, 울산시장을 압박하는 것은 비겁하고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차리리 노 대통령이 직접 나를 고발해달라”고 맞섰다.
행자부는 표면상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허 장관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법률 검토까지 끝냈다던 일부 구청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아직 최종 결심을 못하고 있다. 이 구청장 고발 절차를 담당할 행자부 자치행정과, 감사과, 복무과 관계자들은 “아직 이 구청장 고발 문제에 대해 지시가 내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구청장은 단호하다. 그는 이미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 때 징계를 요구하는 행자부 지침에 맞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게 연가를 허락했는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벌금 납부도 거부했다. 결국 보다 못한 울산 동구청 노조가 “우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대신 벌금을 납부하며 마무리됐다. 그는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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