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9급 공채 추가접수 관련사항 포함)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4호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별표 4(채용시험응시연령표)의 개정에 따라 동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응시연령 변경내용과 추가 접수 대상자, 추가 접수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파일(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추가접수 및 신청 절차 안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 마감 : 2008. 3. 6(목) 도착분에 한해 인정]
ㅇ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대상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4호에 의한 추가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