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목 차
Ⅰ. 총 칙1
1. 목 적 1
2. 근 거 1
3. 시행일 1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2
1. 의 미 2
2. 운영주체 2
3. 운영원칙 2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3
1. 원 칙 3
2.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기준3
가. 휴직자 3
나. 국외파견중인 자 5
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5
라. 기 타 5
3. 공무원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6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7
1.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7
2. 복지항목의 설계 8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12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12
2. 복지점수의 부여 12
가. 복지점수 부여의 원칙 12
나. 배정기준(2005년)13
3. 복지점수 부여 및 계산 15
가. 원 칙 15
나. 임용유형별 복지점수의 관리 16
1) 신규채용자 16
2) 정보통신부와 다른 행정기관간 전보시 16
3) 휴직자 18
4) 퇴직자 20
5) 파견자 20
6)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1
4. 복지점수 정산기준 22
Ⅵ. 맞춤형복지 관리시스템23
Ⅶ. 정보통신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25
Ⅷ. 행정사항28
※ 참고자료 3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부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 이라 한다.
*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 이라 한다.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 단, 전산시스템의 시범운영은 2005. 7.21일부터 시행함
※ 시범운영 참여기관(2개) : 전파연구소, 광화문우체국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 (영 제2조 제1호)
○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공무원임용령」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임(영 제2조 제8호)
○ 정보통신부 장관은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본부 및 통신위원회사무국), 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등 4개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본 지침을 공통 적용
3. 운영원칙 (영 제4조)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제도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으로 운영하며, 소속공무원간 복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 정보통신부소속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함 (영 제3조 제1항)
- 시보근무중인 자를 포함함
※ “시보근무중인 자”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3조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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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근무중인 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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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대학생,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 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의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현재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 ||
2.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기준 (영 제3조 제2항)
가. 휴직자
○ 후생복지는 재해․질병 등 「생애위험으로부터 기초적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휴직사유에 따라 차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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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휴직의 성격 |
적용 여부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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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 |
본인의 의사에 반한 휴직 |
제한적 적용 |
질병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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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시에는 적용치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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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
적용치 않음 |
없 음 |
○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직권휴직중 ‘질병휴직’과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만을 적용하되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은 하지 아니함
-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1년이내에서,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인 경우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의 명을 해야하므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줌
※ 단, 휴직자중 ‘질병휴직자’, ‘육아휴직자’ 및 ‘간호(가사)휴직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선택적복지제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04.12.6, 급여후생과-767)에 따라 우리부에서 2005.2.7자로 우선시행한 단체보험가입시 모든 복지항목 적용대상자에 이미 포함한바 있으므로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도에 한해 모든 복지항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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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배제 또는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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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에 파견중인 자
○ 국외파견중인 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의해 재외공관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중인 자
-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상 ‘국제협력의사’
○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만을 적용(단,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상 ‘신변안전보험 및 재외공무원 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만을 적용함
※ 국외파견중인 자는 자율항목의 사용 및 관리가 곤란함을 고려
라. 기 타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만을 적용할 수 있는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자율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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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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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 ‘공무원 이외의 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아래의 자를 말함
- 별정우체국직원, 청원경찰 및 상시위탁집배원
○ 적용의 필요성
- 별정우체국직원, 청원경찰 및 상시위탁집배원은 정통부 소속 공무원과 비교할 때 신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및 보수 등에서 유사함
-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통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함
○ 적용범위
- 소속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모든 맞춤형 복지항목을 적용함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1.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가. 통합운영의 정의
○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함(영 제5조)
나. 통합운영의 필요성
○ 맞춤형복지제도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개발되어 시행하게 되므로
○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가급적 모든 복지시책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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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운영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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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의 통합 - 학원수강비 등을 맞춤형복지관련 205목 예산으로 통합하여 개인과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 추구 | ||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
○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함(영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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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구 성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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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항 목 |
필수 기본항목 |
⋅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조직의 안정성 보장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
질병・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재해장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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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본항목 |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항목 (가족의료비보장보험, 임대주택지원 등) |
2005년도에는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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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항 |
율 목 |
⋅ 지침에서 제시된 범위내에서 운영기관 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선 사용후 정산 (복지카드 활용) |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복지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임
- 의료비보장보험이란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비․수술비 등을 보상하여 의료보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임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으며 최저보장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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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상해보험 선택안별 보장액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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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안의 최저보장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의 실효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 최대보장액의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적정수준 이상의 보장은 국가정책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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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 필수기본항목 적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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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 1인당 보험료에는 의료비보장보험료가 포함됨 | ||||||||||||||||||||||
○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복지’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조직목적과 개인목적의 균형․조화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 선택기본항목이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임
○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기본항목 및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의 선택안을 제시하고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한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음(영 제7조 제5항)
- 다만, 소속공무원에게 기한내 기본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점수 배정일로부터 1월안에 선택할 기회를 줌
※ 2005년도에는 선택기본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자율항목의 설계
○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항목임
○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음 (영 제8조)
○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의 구성
- 복지제도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간 균형과 조화의 추구
- 복지제도운영의 능률성과 복지혜택의 공평성 확보
○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기별․복지항목별 복지점수사용한도를 설정하거나,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영 제 9조)
○ 자율항목은 기본항목을 선택하고 난 후 남은 복지점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정보통신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자율항목을 사용하면 복지카드사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정산기관은 복지카드사의 계좌로 자동이체 입금
○ 이 지침에서 제시된 복지항목에 한정하여 복지점수 사용가능
○ 자율항목에 대한 비용지출시 복지점수지출 + 개인지출 혼용가능
※ 남은 복지점수가 부족하여 복지비용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 혼용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복지점수의 구성(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함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 업무성과(혁신마일리지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2006년도부터 부여할 예정
2. 복지점수의 부여
가. 복지점수 부여의 원칙 (영 제10조)
○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복지점수화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부여하여야 함
○ 기본복지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 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 ‘05년도 필수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년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나. 배정기준 (2005년도)
1)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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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복지점수 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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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총액 :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조정율
※ 당해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율 적용
※ 조정율은 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전직원의 복지점수를 모두 합한 총복지점수를 소요예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함
2)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00포인트 적용
3)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가능
※ 근속복지점수 = 근무년수(1월 1일 기준) × 10포인트
※ 근무년수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를 의미함(근무년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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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복지점수 계산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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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자로 근무년수가 15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50포인트 (15 × 10포인트 = 150포인트)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 2004년 2월 1일자로 근무년수가 15년이 된 경우 2005년 1월 1일자로 근무년수가 15년 11개월이나 근속복지점수는 잔여월수를 제외하고 1년단위로 부여되므로 근속년수는 15년, 점수는 150 포인트임(15× 10포인트 = 150 P)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 ||
4) 가족복지점수(배우자 포함 최대 5명, 최대 300포인트)
○ 배정복지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 직계존속 및 자녀(최대 4명) : 각 50포인트
○ 가족복지점수 배정의 기준일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가족복지점수 배정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은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최대 4명인 반면, 가족복지점수 대상은 5명까지이므로 추가되는 1명에 대한 자격 인정 여부는 수당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신고서 접수․확인 요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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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점수 계산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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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1명과 자녀3명, 부모 2명인 경우(모두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원수 제한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만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 1인 : 100포인트 - 자녀 3명, 부모 1명 : 200포인트( 4 × 50포인트 = 200포인트) - 총 가족복지점수 : 300포인트 | ||
3. 복지점수 부여 및 계산
가. 원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시점 (영 제11조 제1항)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 연도중 복지점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복지점수 부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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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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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자로 470포인트(기본복지점수 : 300, 근속복지점수 20, 배우자, 자녀1명으로 가족복지점수 150포인트)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2005년 5월 3일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05년 1월 1일 부여받은 총 470포인트를 계속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 복지점수 부여시 2005년 5월 3일 출산한 자녀 1명에 대한 가족복지점수 반영 | ||
○ 신규임용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휴직에서 복직된 자는 복직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 부여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영 제11조)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월할계산방식 (원칙)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지급사유가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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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할계산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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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할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맞춤형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해임, 파면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함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 ||
○ 일할계산방식 (단체보험의 정산)
- 연도중 신분상 변동에 의한 단체보험의 정산은 일할계산으로 함
※ 운영기관간의 정산은 연 1회 실시
나. 임용유형별 복지점수의 관리
1) 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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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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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47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470×10/12 = 391.6 - 배정복지점수 : 391포인트(소수점 이하 절사) | ||
2)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와 다른 행정기관간 전보 시
○ 월할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자 : 전출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함
- 전입자 :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1월로 하여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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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된 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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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관에서 600 P를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2005년 8월14일 전보한 경우] ‣ [조건] : ’05. 1.1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총 60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100, 가족복지점수: 200) ◇【A기관】: 전출자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환수 ‣ A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32.61포인트),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27,310원(27.31포인트), 자율항목으로 500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실제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복지점수 : 186 포인트 (0.61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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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된 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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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관】: 전입자 복지점수 부여 (신규자에 준해서 처리) ‣ 조건은 A기관에서와 동일 : ’05. 1.1 기준 / 총 600 포인트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5개월 (8월∼12월) • 전입자는 월할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포함하므로 근무기간이 5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 250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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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자의 복지점수 정산
○ 질병휴직․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 필수기본항목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하되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은 하지 아니함
※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은 2005년도에 한해 모든 복지점수를 부여
- 필수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
∙ 휴직 연도 : 월할계산후 휴직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남은 복지점수는 환수시킴
∙ 복직 연도 : 복직당일 현재 필수기본항목외 사용가능한 복지점수를 월할계산하여 산정함
- 휴직기간이 년도를 넘길 경우
∙ 1월 1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계산한 후, 복직하는 달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사용가능한 복지점수를 산정함 : 예시 참조
- 복직시에 산정된 근무년수 기준으로 복지점수 배정
○ 기타 휴직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일 또는 복직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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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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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월 18일 병역휴직을 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 ‣ [조건] : ’05. 1.1 기준 / 근무년수 3년, 배우자 1명 • 총 43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10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6개월 (1월∼6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430 × 6/12 = 215 P - 총 215포인트 중 필수기본항목 적용으로 인해 소진되는 복지점수를 제외하고 자율항목 사용가능 ○ [2006년 3월 20일 병역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 ‣ [조건] : ’06. 1.1 기준 / 근무년수 6년 (근무년수는 복직일 기준) • 총 360포인트(기본복지점수 : 300, 근속복지점수 : 60, 가족복지점수 : 없음)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360 × 10/12 = 300 - 필수기본항목 적용으로 인하여 소진되는 복지점수를 제외한 복지점수 사용가능 | ||
4) 퇴직자(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 정산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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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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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25일 퇴직(or면직or해임)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05. 1.1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7개월 (1월∼7월) ◇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환수 ‣ A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32.61포인트),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27,310원(27.31포인트), 자율항목으로 400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 환수 복지점수 : 328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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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자
○ 파견자의 맞춤형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소속기관에서 함
○ 국외파견중인 자 (p6 참조)
- 별도의 복지점수 배정없이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하도록 함(단,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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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파견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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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25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05. 1.1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8개월 (1월∼8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650×8/12 = 433 P (소수점 이하 절사) • 당해연도 보험료 : 55 P • 433 - 55 = 378 P ‣ 378포인트에서 8월까지의 자율항목 사용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 378 > ⓟ : 잔여분 환수, • 378 < ⓟ : 초과분 환수 ‣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8월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한 후 잔여보험료를 환수하여 정산함
○ [2005년 8월 25일 국외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05. 1.1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5개월 (8월∼12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650×5/12 = 270 P (소수점 이하 절사) ‣ 270포인트 중에서 당해연도 8월부터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복지점수를 부여 | ||
6)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p7 참조)
○ 별도의 복지점수 배정없이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하도록 함
4. 복지점수의 정산기준
가. 임용일 기준 미사용 또는 과사용된 복지점수 : 정산하여 환수
○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함
○ 단, 보험료의 정산은 일할계산을 적용함
※ 환수금은 회계관계규정에 따라 반납처리
나. 복지점수 이월금지 (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다. 복지점수 사용기한 :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 개인별 복지점수의 사용기한은 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정산 및 회계처리 소요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당해 연도의 11월말까지로 제한하고 12월중에는 사용이 불가능 함에 유의
라. 정산기관 등
○ 복지비용에 대한 정산기관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등 4개의 운영기관으로 함
○ 전보로 인해 정산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전보자의 복지비용 정산은 전출된 달의 전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전출기관이 소속된 정산기관에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의 사용분부터는 전입기관이 소속된 정산기관에서 정산
※ 퇴직자의 초과사용 복지비용 환수를 위한 정산은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처리
Ⅵ. 맞춤형복지 관리시스템
1.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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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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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도입시기 : ’05. 7월 ○ 전산관리시스템 전면 실시전에 1∼2개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예비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운영초기 발생 가능한 오류를 수정‧보완 2. 운영주체 : 우정복지협력회에 위탁 운영 ○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개발․유지업무를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예산회계의 유연성을 겸비한 우정복지협력회에 위탁함 3. 대금지급방법 ○ 기본항목 : 운영부서에서 직접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 ○ 자율항목 : 정보통신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의한 자동대금결제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운영기관의 업무간소화 * 정보통신부 복지카드를 이용한 자율항목 사용은 산업별 업종분류코드에 의해 시스템내에서 사전 심사하여 건전한 복지항목의 사용 유도
4. 맞춤형복지 카드연계시스템 개요 ○ 카드연계시스템 개발이유 - 심사, 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대금의 일괄자동 정산함 으로써 업무 간소화 구현 - 시스템에 의한 사전 심사 기능 확보 ○ 사용가능카드 : LG카드 ※ 복지카드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예정 ○ 업무흐름 및 사용자 매뉴얼 : 별도 배부 | ||
2. 기관회계처리(결제계좌 입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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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카드연계시스템 처리) |
예 외(영수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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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카드에 의한 복지서비스 이용시 카드사에서 정당 복지항목인 경우 자동 승인처리 ② 카드사는 매출내역을 복지시스템에 매일 송신 ③ 카드사는 월간 사용내역 정산자료를 우정복지 협력회에 제출 ④ 우정복지협력회는 정산내역 확인후 정산기관에 통보 ⑤ 정산기관은 카드사에 월간 사용액을 계좌이체 입금 |
① 공무원 본인이 시스템에 영수증을 등록한 후 운영자에게 영수증 제출 ② 운영자는 복지항목, 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승인 ③ 시스템에서는 복지점수 한도 확인 및 차감을 위 하여 카드사에 자료 송신 ④ 카드사는 복지점수 한도 확인 및 차감결과 (승인, 불승인)를 시스템에 송신 ⑤ 우정복지협력회는 정산기관에 영수증 처리자료 제출 ⑥ 정산기관에서 지출결의 후 공무원 본인계좌에 입금(일괄입금) |
※ 장기간 전산장애로 부득이 영수증 처리시 복지항목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은 각 기관의 운영자가 증빙서로 보관하고, 정산기관에는 정산에 필요한 사용내역만을 문서로 통보
가. 전산관리시스템의 카드연계처리 방식(원칙)
시중구매 전산관리시스템 정산기관 정산기관 카드사
※ 복지항목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명의의 정보통신부 복지카드를 사용
(온라인으로 처리, 사용 및 관리상 편의성 제고)
나. 영수증 처리에 의한 사후정산 방식(예외)
사용자 사용자 운영자 시스템 카드사 우정복지협력회 정산기관
시중구매 시스템/운영자 시스템 카드사 시스템 정산기관 사용자
※ 장기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3. 정보통신부 복지카드 도입
○ 사용자의 증빙자료 제출의 번거로움, 운영부서의 관리업무 부담(승인, 증빙자료 확인, 지급조서 작성, 입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별 정산절차가 필요 없는 복지카드를 도입
※ 단,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 복지카드 사용절차
- 자율항목 이용(복지카드 사용) → 결제승인신청(가맹점) → 승인(카드사) → 월말 일괄청구(카드사) → 청구내역확인(우정복지협력회) → 카드사로 일괄지급(정산기관)
○ 복지카드 대금 정산절차
① 복지카드 사용(개인) : 매월 1일 ~ 말일까지
② 사용내역 통보(카드사 → 우정복지협력회) : 매 익월 3일 ~ 5일까지
③ 사용내역 확인․결과통보(우정복지협력회 → 카드사 및 정산기관) : 매 익월 10까지
④ 복지카드 대금청구(카드사 → 정산기관) : 매 익월 13일
⑤ 복지카드 대금결제(정산기관) : 매 익월 17일
Ⅶ. 정보통신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1. 설치 : 정보통신부 본부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둠
2. 목적 : 정보통신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
3. 구성
가. 위 원 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나. 위 원(6)
- 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맞춤형복지 총괄담당과장
- 정보통신부 총무과장․재정담당관
- 체신노조 복지담당국장, 정보통신부직장협의회장
4. 임원
가.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감사, 간사로 구성
나. 감사를 위해서 위원중에서 감사 1인을 호선하며 호선된 감사는필요에 따라 위원장에게 지원인력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감사로 선출된 위원은 연 1회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부 맞춤형복지 총괄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 임기
○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6. 위원장 등의 직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함
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7. 기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가. 맞춤형복지의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나.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다.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8. 소집 및 심의
가.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나. 운영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9. 재정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10. 전담부서
○ 위원회 관장사항에 관한 사무는 정보통신부 맞춤형복지 총괄담당부서에서 전담함
11. 회의록
○ 회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두어야 함
12. 보안유지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급 행정기관 및 자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이외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가결없이는 타에 공개하지 아니함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Ⅷ.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복지항목 중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 필수기본항목은 ‘05. 2. 7.부터 우선 시행 중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지침시행) : ´05. 8. 1.
○ 전산시스템 시범운영 : ´05. 7. 21. ~ 7. 31.
- 운용자 및 사용자 교육 : ´05. 7월
○ 전산시스템 정상운영 : ´05. 8. 1.
□ ´05년 맞춤형 복지예산 재배정
○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복지 확대 적용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부 맞춤형복지 적용대상자가 소속기관에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한 동일한 기준의 복지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5년도에 기 편성․배정된 기관별 맞춤형 복지예산을 재배정
□ 관리자 및 운영자 지정
○ 관 리 자 : 본부 혁신기획관실 맞춤형 복지제도 총괄담당자로서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담당
○ 대표운영자 : 본부 및 각 직할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로서 기관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하며 복지비용 정산을 담당
○ 운 영 자 :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로서 개인별 복지점수 관리, PPSS 및 HRM시스템의 인사(급여)변동자료 관리, 자율항목에 대한 승인․지급, 보험금 청구 등 당해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
□ 기본정보관리 등
○ 복지점수 배정을 위한 기본정보는 PPSS 및 HRM시스템으로부터 이관 받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정보의 데이터 이관 주기는 적용중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발생즉시 이관하고, 신규임용 및 기관 간 전보자는 주단위로 이관
※ 연도중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에 추가등록이 필요한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타부처 전입자 등은 인사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이후부터 맞춤형 복지항목 이용이 가능
○ 기본필수항목의 단체보험에 대한 기본정보제공은 우체국예금보험시스템 운영관리자(우본 보험기획과, 지식정보센터)가 함
○ 기본정보에 의한 복지점수 배정은 분기별로 카드사에 배정하여 사용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복지항목의 균형 있는 사용을 유도
□ 복지비용 소급정산 금지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 공무원이 자율항목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개인별로 부여되는 복지점수에 의한 복지비용으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없음
○ 다만, 직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수강비와 건강검진비에 한해서는 ‘05. 8.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복지비용으로 소급정산하고 ’05. 9. 1일부터는 소급정산을 금지함
□ 기관별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현황 제출 (연 1회)
○ 제출내용
- 기관별 운영실태 : 별첨
․ 단체보험계약 체결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등
- 복지만족도 조사
․전산관리시스템 설문조사 (추후 공문 발송)
※ 참고자료
붙임 1. 업무 CHECK LIST 서식
붙임 2. 기관별 운영실태 제출 서식
붙임 3. 자율항목비용 청구서 서식
붙임 4. 맞춤형 복지항목 신청 사례
붙임 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FLOW 예시
붙임 6.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목록
붙임 7.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상품내용 및 지침
[붙임 1]
‘맞춤형 복지’ 업무 Check list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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