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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60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 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관련 정부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분과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예금자금운용위원회·보험적립금운용심의회·금융위험관리위원회를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함.

(3)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 위탁교육훈련 확대(안 제8조의2)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범위를 6월 미만에서 모든 국내훈련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우편물류, 우체국예금·보험, 금융 자금운영 등 우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우정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116, 팩스 : 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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