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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국가재정법」제13조 및「정부기업예산법」제21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전출기준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1)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시하여 예산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 개선
2)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도록 함
3)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71, 팩스 : 02-2195-10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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