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10급 공무원 폐지...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9급으로 승진 조치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24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기능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여, 그 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인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사관리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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