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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진행 법안)|


1. 개정(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기획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기획재정업무와 성과관리, 정보화, 노사협력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성과관리팀ㆍ정보화정책팀 및 노사협력팀 등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우편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우편정책, 우편ㆍ소포사업 등을 추진할 보좌 및 보조기관으로 물류기획관 및 우편정책과 등 1관 5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예금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우체국예금 및 금융사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금융총괄과 등 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보험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우체국보험사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보험기획과 등 3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부터 제6장까지)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방우정청 등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정원(제7장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정원 31,391명을 두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별도정원으로 239명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6. 3. ~ 2013.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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