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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2013.6.24] [대통령령 제24634, 2013.6.21,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 사무를 별도의 직제로 정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707, 2013. 3. 23. 공포, 2013. 6. 24. 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부터 우정사업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의 직무(안 제2)

우정사업본부의 소관업무를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로 함.

 

.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총무과, 우편사업단, 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둠.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안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우정사업본부장 소속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및 지방우정청을 둠.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 및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31,391(별정직 5급 상당 이하 13,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 1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63)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621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34

우정사업본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3624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을 삭제한다.

5(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58조를 삭제한다.

59조 중 "5""2"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49""우정사업본부 직제27"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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