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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3.12.12.]

아주 2013.12.14 14:37 조회 수 : 58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27호, 2013.12.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2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제26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우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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