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안내
그동안 우체국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왔으나,
2008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에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결정 내용 》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중 ‘압류’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29일 이후 고객님의 우체국보험계약에 대해 압류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우정사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