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이다.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있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