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6·1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돌입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집배원들이 선거 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공보물, 투표안내문 등 선거 우편물은 약 5,398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을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소통 기간은 10일부터 6월1일까지 23일간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안내문 2370만통,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292만통 등 총 3500만통의 선거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선거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선거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배달 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거소투표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각 가정의 우편함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줄 것을 부탁한다"며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선거는 중요한 국가사무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에 대해서도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