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신고자 본인 확인제 시행안내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3자 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소이전 신고방법을 변경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이전 신고방법 : 우체국 창구방문, 인터넷우체국, 집배원
(※ 전화, 우편엽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
◆ 신고방법별 본인확인 방법
o 우체국 창구방문 및 집배원 : 신고인의 신분증 확인
o 인터넷우체국 :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2009. 11. 1.
우 정 사 업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