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집배원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법원이 동료 집배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5일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B(32)씨로부터 4000만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우편물 배달 중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출처【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csm7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