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불공정약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연합뉴스 등의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보도와 관련,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내용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약관을 개선·적용하고 있어,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조항이 없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때문에 국영보험으로서 보험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우체국보험 등)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팀 02-2195-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