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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온상'…우체국 '분식회계·뇌물수수' 적발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경영수지 적자를 흑자로 불법 전환하고, 직원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망자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에게 우체국장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별정우체국에서는 신임 우체국장 추천 등에 '돈 봉투'가 오가는 등 뇌물수수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분식회계, 경영부실, 차명계좌 개설,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한 금융사업 외형확장을 시도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자, 분식회계로 경영실적 적자를 덮는데 급급했다.

팔지도 않은 유가증권을 처분했다고 거짓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007년 1191억원, 2008년 184억원, 2009년 120억원 등 3년 동안 총 1495억원의 경영수지를 부풀렸다.

지난 2008년에는 주가연계증권 평가손실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예금사업 225억원, 보험사업 47억원씩 흑자를 과다 보고했다.

외형확대에만 주력한 금융사업에서는 지난 2010년 타 금융기관 고액예금 4조9762억원을 유치, 수익률이 낮은 단기상품에 투자해 858억원을 까먹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은 대출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에 4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한 뒤, 시중 PF(Project Financing) 시행사에 3년 만기로 대출하는 등 특정기업에 우회대출도 해줬고 원리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

우편사업에서도 우정사업본부의 비리는 이어졌다.

수익성은 뒤로 한 채 직원 성과급 관련 매출액을 높이는데 혈안, 원가이하로 택배수수료를 감액했고 민간택배사가 접수 받은 물량을 평균 50% 가까이 할인된 요금으로 다시 인수했다.

우편사업은 매출이 늘수록 적자폭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택배부분에서만 287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부패도 심각했다.

우체국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영업실적을 높이고자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110개의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근로빈곤층 가장의 상해위험 등을 보장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보험료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 직원 등 가입대상 아닌 659명(공무원 68명 등)을 부당 가입시켰다.

한편 우체국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국가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부정부패도 도를 넘어섰다.

 

별정우체국은 도입된 지 이미 50년이 넘었지만 우체국장을 자녀·배우자 등에게 그대로 승계함은 물론, 후임 국장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 지난 2007년부터 별정우체국장 추천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최대 1억8500만원 이상의 불법 뇌물청탁이 이뤄졌다.

전국 762개에 달하는 별정우체국은 운영상에서도 문제점을 노출, 연평균 501개 별정우체국이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며 지난 2010년 기준 5년간 누적 적자규모가 1002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분식회계나 자의적인 결산으로 경영성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별정우체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별정우체국장 추천 관련 뇌물을 받은 전직 별정우체국장 등 1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금품을 건넨 현직 별정우체국장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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