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공제조합 최후배당 실시에 따른 안내 말씀
2008. 1. 10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 최후 배당 허가를 받고 제척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어
최후 배당 실시 허가등의 절차를 마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채권자)들께 최후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인 원 : 84,380명
나. 배 당 율 : 18. 55%
다. 파산채권총액 : 94,975,641,475원
라. 배 당 금 총액 : 17,617,939,124원
마. 지 급 대 상 : 조합해산일(1999. 6. 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 조합해산일(1999. 6. 29) 이전 퇴직자는 탈퇴금(원금 + 할증금) 전액을 지급 완료
바. 개인별배당액 : 채권확정액(잔여할증금 50%)의 18.55%에 해당하는 금액
사. 지 급 방 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2000년 할증금 송금계좌)
아. 지 급 시 기 : 2008. 3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송금 개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체신공제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