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개정·공표한 『우체국서비스 헌장』공고
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08-2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정·공표한 『우체국서비스 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문의사항은 02)2195-1178 양진수 주무관
-출처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정·공표한 『우체국서비스 헌장』공고
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08-2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정·공표한 『우체국서비스 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문의사항은 02)2195-1178 양진수 주무관
-출처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