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공제조합 최후배당금 송금 개시 안내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의 최후 배당금에 대한 은행 송금 이체가 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인 원 : 84,380명
나. 지 급 대 상 : 조합해산일(1999. 6. 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 조합해산일(1999. 6. 29) 이전 퇴직자는 탈퇴금(원금+할증금) 전액을 지급 완료
다. 개인별 배당액 : 채권확정액(잔여할증금 50%)의 18.5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 급 개 시 일 : 2008. 3 . 24 (월)
마. 지 급 방 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2000년 할증금 송금계좌)
※ 지급계좌변경신청을 하신분은 변경된 계좌로 송금
바. 지 급 순 서 : 장기근속 조합원(채권자)부터 순차적으로 송금
사. 지 급 종 료 일 : 2008. 4월 초순 예정
※ 1차 지급 종료후 지급계좌 불능에 따른 미송금자에 대해서는 추후 계좌확인후 재송금할 예정임.
아. 협 조 사 항 : 조합에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송금확인은 가급적 홈페이지 배당금지급내역의 은행이체일
확인 또는 본인의 신청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체신공제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