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조합비 원천징수 의혹' 국민감사 받나
우정노동자회,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우정노조 현장조직인 우정노동자회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집배원들이 조합비 원천징수와 관련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정노동자회는 7일 “우정사업본부의 각 지방우정청과 직할지부에서 원천징수한 조합비가 우정노조의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우정사업본부 산하 전국 8개 지방청의 ‘월별 조합원수와 조합비 원천징수 내역서’에 따르면 지방본부별로 매달 조합원수 증감내역과 징수금액 차액이 크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에 조합비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우정노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합비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방우정청과 조합본부 사이의 의혹을 조합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우정노동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해 이달 말께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정노동자회 관계자는 “조합비 원천징수 의혹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청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해 결국 감사청구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조합비 횡령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비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조합비는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정노동자회가 주장하는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