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우체국금융, 민영화해 타 금융기관과 공정경쟁기반 조성해야
우체국금융은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약화되고 민간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민영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체국금융은 과거 경제성장기에 저축 증대를 통해 저비용으로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민간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그 설립 취지가 약화됐다"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금융거래나 자동화기기 보급이 늘어나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의 금융접근성이 향상돼 그 필요성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체국금융은 전액보장, 지급준비율 미적용, 법인세ㆍ증권거래세 면제로 경쟁력을 확보해 민간자금을 과잉흡수하고 있어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민간 서민 금융회사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정부 직접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미국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은행의 안전성이 담보되자 1966년 우체국금융을 폐지했고, 영국은 전략결정기능만 정부에 남기고 업무집행은 민간부문에 위탁했다. 독일은 1980년대 후반 공사화를 거쳐 1994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정부지분을 민간은행에 매각해 2009년에 민영화를 완료했으며, 프랑스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자 공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영화는 1단계 정부조직, 2단계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독립되는 공사 형태, 3단계 주식회사 형태, 4단계 민간금융기관에 매각되거나 민간금융기관을 흡수 합병하는 완전 민영화단계로 구분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1단계인데, 향후 구체적인 방식과 단계를 논의하되 우선 이들 사례를 참고해 민간금융기관과의 불공정경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