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우정본부가 개인사업자로 몰아 강력 반발
운수노조,재택위탁집배원 계약서 일방 변경은 “근로자성 지우기 꼼수”주장
우정사업본부가 재택위탁집배원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하기위해 재택위탁집배원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서 변경을 강요해 재택집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재택위탁집배원과 관련해 "근로자성의 오해 소지가 있는 시간 개념, 신분증 등 관련 항목을 삭제·변경한다"는 내용의 운영지침과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은 고용된 근로자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상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해 우정사업본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위탁집배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개정 계약서에서 그동안 시간당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물량 기준으로 변경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종래 1시간당 업무량을 평균 우편물 250통으로 산정하고 7시간 내 범위에서 시급 5천300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시간당 250세대를 기준으로 5천460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2천세대 안팎을 방문에 우편물을 배달하게 되는 셈이다.
등기우편물은 배달물량에 따라 1통당 100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의 명칭은 '재택위탁배달원'으로, 계약서 명칭은 우편집배재택위탁 계약서에서 '재택배달도급 위탁계약서'로, 신분증은 배달증으로 변경했다.
지회측 관계자는 변경된 계약서가 "시급이 아닌 건당수수료 체계로 보이도록 해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을 개인사업자로 못 박으려 하는 것은 고용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데 있다면서 계약서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지회측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규정재택위탁집배원을 직접고용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지침 변경은 당초 재택위탁집배원이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협의회는 법적 의사결정기구도 아니며 재택위탁집배원지회는 협의 주체도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박동완 기자 ekfqkfk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