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 교대로 2년 가능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남녀 각각 1년 교대로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노동부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만 3세(종전 만 1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는 이번에 폐지됐다. 근로자들이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지난해 8월 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기존에는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7월 말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지만 새 법률에 따르면 내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지만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다면 한번 더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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