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시행령안 확정…케이블TV "KT 특혜법" 비난
IPTV법 시행령안이 초안대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전체회의를 갖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발표했다.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초안 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령 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IPTV 서비스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업계 "KT특혜법 재확인"…실망
27일 확정된 IPTV법 시행령안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시행령 안 중 특히, KT의 시장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한 방지책 마련은 모법에서부터 논란의 핵심이 돼왔던 사항으로 당시 모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령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물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중인 회계분리만으로 지배력 전이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한 것은 'IPTV법이 KT특혜법'이라는 점을 재 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또 "'콘텐츠동등접근권' 조항의 경우,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의 논란 뿐 아니라 규제체계가 다른 UAR과 PAR의 동시 적용 등 모순점을 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접수 등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방통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방통위가 융합시대에 사업자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줄 시금석으로 IPTV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그 결과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며 "IPTV법 제정시 이미 불거진 많은 모순들을 시행령에서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PP협의회 서병호 회장도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콘텐츠 산업의 사기를 꺾는 이번 의결은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평했다.
서 회장은 특히 "무리하게 적용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실제 IPTV실행 시점에서 사업자간 극심한 갈등과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이설영 기자 (roni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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