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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인터넷 상 '비방성 글' 전면금지

[지디넷코리아]앞으로 포털 게시판에서 비방성 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 사업자에 법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가리거나 삭제해야만 한다.

방통위 측은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털과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해당글을 가리는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더불어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명예훼손 피해자가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해도 포털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비방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글에 대해 포털에 정보삭제를 요청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임시조치나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블라인드(글 내용이 가려진) 처리된 임시조치 대상 글은 30일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할 지, 그대로 둘 지를 조치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논란이 대상이 되는 글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의 시발점이 촛불집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 이슈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만의 발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지식경제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세운 정책이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안은 기업이나 언론 등 웹사이트 시스템을 정부기관(KISA)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요청권'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 등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시스템을 정부기관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 등의 조치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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