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재산세 인하…"10%경감 효과"
과표적용율 50%로 동결
6억초과 주택 세부담 인상 상한 25%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해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이 보합.하락하고 있고, 유가상승 등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올해 일시적으로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내년부터 다시 인상하되 현재 0.5%인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방침이다.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과표적용 비율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17년에는 100%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인하조치와 관련, 조 대변인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인데 비해, 6억원 초과 주택은 50%나 돼 주택가격에 따른 큰 폭의 세부담 과세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의 개정 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당정협의에서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공시가격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분은 종부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인하부분이 종부세로 전가된다"며 "이렇게 되면 재산세 인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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