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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대2000만원 우선변제

아주 2008.08.12 23:54 조회 수 : 1090

전세금 최대2000만원 우선변제 
 
국무회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 이하에서 17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 임차인까지,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까지로 우선변제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했다.

-출처 매일경제[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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