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신용이 돈이다 10계명을 지켜라
개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4월 말 현재)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가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주범은 무문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다. 전체 신용불량자의 60% 이상이 카드 결제대금 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자이다.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백화점 할부거래 중단 ▲이동통신 가입 제한 등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 또 돈을 갚는다 해도 ‘기록’이 남아 멍에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싸게 빌려줄 테니 제발 돈 좀 빌려가라”는 대출 세일즈 공세에 시달리며, ‘칙사(勅使)’ 대접을 받는다. 또 송금수수료·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대폭 할인될 뿐 아니라, 대출·예금금리 면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도가 곧 돈인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과거엔 은행들이 예금 1억원 이상 등 거액 예금자들을 주로 VIP로 대접했으나, 요즘엔 예금액보다 각종 거래실적을 점수화한 ‘포인트 제도’에 근거해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신용정보 전문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전문가팀이 뽑은 ‘신용관리 요령 10계명’을 통해 살펴보자.
첫째,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이체, 통신대금 납부, 월급 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라.
둘째, 너무 잦은 신용조회는 금물이다. 신용조회 횟수가 너무 많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대출신청이나 카드 발급 신청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신용카드를 1장만 집중 사용해 점수를 쌓아라.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우량회원은 비우량 회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이자만 물고도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넷째, 연체는 단 하루라도 금물이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끼리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점수에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체가 잦으면 대출 이율이 크게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다섯째, 대출금 만기일을 잘 체크하라. 가능하면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연체되더라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여섯째, 보증시 대출한도, 기간 등 정확한 계약관계를 체크하라. 무분별한 보증은 금물이며, 일단 보증을 섰다면 보증기간을 잘 체크해 뒀다가 기간 만료시 본인 허락없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한다.
일곱째, 카드 현금서비스는 미리 갚아라.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갚으면 이자도 줄고 연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여덟째, 자동이체를 이용하라.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고객에겐 더 후한 신용점수를 준다.
아홉째, 연체금 상환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라. 해당 업체의 실수로 미결제로 처리되어 불량 정보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열번째, 변경된 주소는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하라. 주소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대금결제가 제대로 안 되면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저런 부주의로 결제대금을 연체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신용관리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불량 등록은 최초 연체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변제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면 돈을 갚을 때, 기록이 보전되는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
신용불량정보는 크게 ‘정보해지’와 ‘정보삭제’로 나뉘어 관리된다. 신용불량정보 ‘해지’는 기존의 연체대금(이자 및 원금)을 모두 갚았다는 의미로, 해지가 됐다고 해서 연체기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권 공동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사라지는 신용불량 ‘삭제’ 상태가 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 90일 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으면 신용불량 해지와 동시에 삭제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 200만원, 은행대출금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상환해도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은 1~2년간 기록이 보전된다. 만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연체했다면 기록보존이 적용되는 연체금을 먼저 갚아야 하루라도 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200만원이 넘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1000만원 이상 은행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신용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령이다.
(金洪秀기자 hongsu@chosun.com )
◆신용관리 10계명
1. 금융거래는 한 은행에서
2. 잦은 신용조회는 금물
3. 신용카드는 1장만 사용
4. 연체는 단 하루도 NO
5. 대출 만기일 수시 체크
6. 보증시 한도, 기한 확실히
7. 현금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8. 가능한 자동이체 이용
9. 연체금 상환 후 영수증 보관
10. 주소변경 땐 금융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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