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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개편 윤곽…지방청 모두 없앤다

정부가 지방국세청 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권역별로 광역세무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 국세청 조직체계가 '본청-세무서' 2단계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방청의 세무조사 기능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조사방식도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가 원칙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 업무 감시를 위해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IRS Oversight Board)와 유사한 별도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즈앨런&해밀턴(BAH)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개혁방향' 보고서를 완성해 재정부 보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4일자 A1면 보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을 전면 개편해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쇄신안이 마련됐다"며 "이달 20일께 공청회를 거쳐 국세청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외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방식도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1998년 미국 국세청 'IRS 개혁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개혁을 위한 별도 외부용역을 실시해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사정기관', '권력형 비리의 핵심축'이라는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민간 외부용역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BAH코리아의 이번 용역 결과는 정부와 긴밀한 조율과정을 거친 만큼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난 4월 1차관 산하에 별도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왔고 지난 9월 초 세부 개혁안을 거의 완성했다.

윤곽을 드러낸 국세청 개혁안은 "주로 미국 모델을 참조했다"는 평가가 많다. BAH 자체가 정부 조직개편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미국 국세청 조직개편법인 IRS개혁법안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6개가 설치된 지방국세청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청 조직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지방청이 갖고 있던 지역별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환원하되 주로 서면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세청의 전산시설과 업무인원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국세청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세와 세금안내 업무 등 행정기능은 광역ㆍ대형화될 일선 세무서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7개에 이르는 세무서도 50~70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지난 98년 IRS개혁을 통해 지역별 분청을 모두 폐지하고 납세자 유형별로 개인청, 대기업청, 중소기업청 등으로 4개 분청을 신설했다. 52개 주에는 각각 IRS사무소(우리나라의 세무서)가 있다.

정부는 국세청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 조직도 설치키로 했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는 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국세업무 전략 △고위직 후보자 추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직원 업무평가 및 보상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미국처럼 인사와 인력평가에 대한 부분도 감시위원회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매일경제[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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