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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관리자 2008.01.06 12:16 조회 수 : 4679

개명절차

 

1) 개명 신청시 작성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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